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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울주 농가 고병원성AI 확진…닭 7000마리 살처분

입력 : 2014-04-24 16:58:09 수정 : 2014-04-24 16: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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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농가에서 폐사한 닭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감염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울산시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폐사 닭을 검사한 결과 고병원성 H5N8 AI로 확진됐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이날 오후 농가에서 키우던 닭 7천마리, 오리 13마리, 칠면조 6마리, 거위 3마리 등 7천22마리의 가금류를 모두 살처분했다.

또 농가의 출입을 제한하고, 농가로부터 반경 10㎞ 이내의 가금류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내렸다.

이 농가에서는 지난 23일까지 최근 5일간 토종닭 70마리가 폐사해 울산시와 농림축산검역본부 등이 AI조사에 들어갔다.

폐사한 닭은 지난해 경남 창원에서 들여다 키운 것이며, 이 농가에서 키우던 토종닭 7천 마리 가운데 창원에서 같이 들여온 닭은 모두 1천 마리로 알려졌다.

나머지 6천마리는 지난 3월 경북 칠곡에서 입식했다.

시는 공무원 44명, 농장 종사자 3명, 보건소 및 검역본부 대응요원 10명 등 57명을 동원해 농가에서 키우던 모든 가금류를 매몰했다고 설명했다.

매몰에 앞서 동원된 공무원 등에게 AI 전염을 막기 위해 타미플루를 복용토록 하고 옷, 안경, 장갑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했다.

다행히 이 농가로부터 반경 500m 이내 '오염지역'에는 가금류 사육 농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염지역의 경우 모든 가금류를 살처분해야 한다.

그러나 이동제한 조처가 내려지는 위험지역(500m∼3㎞)에는 10 농가에서 4천 마리, 경계지역(3∼10㎞)에는 47 농가에서 5천 마리의 닭과 오리를 키우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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