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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억원대 유사수신 영농조합 운영 9명 적발

입력 : 2014-04-24 16:50:54 수정 : 2014-04-24 16: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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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사업에 투자하면 많은 이익금과 배당금을 주겠다며 조합원들에게서 130억원 상당을 유사수신한 영농조합 관계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24일 버섯재배사업에 투자하면 거액의 성과급과 배당금을 주겠다며 조합원들을 모아 681명에게서 130억원 상당을 유사수신한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모 영농업체 관계자 김모(33) 씨를 구속하고 영농업체 관계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영농조합 실제 운영자 이모(55) 씨 등 5명을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 충남 보령시에 4만6천여㎡에 버섯농장을 조성하고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본사 사무실을 차렸다. 이들은 버섯재배사업이 큰 이익을 낸다며 투자자들을 준조합원으로 가입시킨 뒤 높은 이익금과 배당금을 주겠다며 681명에게서 130억원을 유사수신했다.

조합원들은 대부분 회사원이나 주부, 무직자 등이며 개인당 투자금은 최저 100만원에서 최고 2억원 정도라고 경찰은 밝혔다.

이들은 투자금액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투자를 유도한 사람은 등급에 따라 총출자금의 일부를 나눠줬다.

그러나 경찰은 출자자들에게 준 배당금이 사업에서 생긴 수익이 아니라 다른 출자자들에게서 받은 돈이며 실제 버섯재배에서 생긴 수익은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또 버섯농장도 13억5천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어 실제 자산가치가 없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유사수신한 130억원 중 남아 있는 돈은 20억원밖에 되지 않는다"며 "구속된 피의자나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람들은 수년전 1천억원대 유사수신 범죄로 실형을 살다가 출소해 1년 만에 다시 유사수신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일부 투자자들이 구속된 피의자 석방과 지급정지된 영농조합 계좌의 지급정지 취소를 요구하며 집회를 벌이고 있는데 구속된 피의자는 석발할 수 없고 계좌 지급정지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투자자들에게 사업성이 전혀 없고 유사수신행위가 불법임을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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