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전남 보성군 선거관리위원회는 보성군수 예비후보를 모임에 초청해 참석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도록 하면서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A씨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2월 8일 오후 6시께 보성군 소재 모 식당에서 지인을 불러 모아 식사자리를 마련하고 예비후보자 A씨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구민 7명에게 17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성군선관위는 식사 대접을 받은 7명에게 1인당 음식물 가액(약 2만1천원)의 30배에 상당하는 63만7500원씩 총 446만25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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