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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 1000원짜리 저녁 얻어 먹은 유권자들, 63만7500원 과태료 폭탄

입력 : 2014-04-24 15:33:41 수정 : 2014-04-24 15: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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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1000원어치 저녁을 얻어먹은 보성군 일부 군민들이 30배에 달하는 63만7500원을 토해 내게 됐다.

24일 전남 보성군 선거관리위원회는 보성군수 예비후보를 모임에 초청해 참석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도록 하면서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A씨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2월 8일 오후 6시께 보성군 소재 모 식당에서 지인을 불러 모아 식사자리를 마련하고 예비후보자 A씨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구민 7명에게 17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성군선관위는 식사 대접을 받은 7명에게 1인당 음식물 가액(약 2만1천원)의 30배에 상당하는 63만7500원씩 총 446만25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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