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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로 관세 사라졌는데…수입와인 외국보다 3배 비싸

입력 : 2014-04-24 13:18:55 수정 : 2014-04-24 14: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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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산 가격차 심해…조사단체 "중간 유통마진 과다"
수입맥주는 가격차 상대적 적어…삿포로·산미구엘 오히려 저렴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의 와인판매코너 앞을 손님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DB)
미국, 칠레, 유럽연합(EU) 등과의 자유무엽협정(FTA) 체결로 와인 관세가 사라졌지만 국내 와인 가격은 여전히 외국보다 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주부교실중앙회는 24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예산지원을 받아 수행한 수입와인 및 수입맥주의 국내외 가격비교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가격조사는 지난해 10월 국내외 백화점 24곳, 대형마트 31곳, 전문판매점 12곳, 해외 온라인 사이트 9곳 등 총 76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외국가격 조사는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등 4개국을 대상으로 했다.

국내외에서 공통으로 판매되는 수입와인 8종을 대상으로 한 가격비교에서 국내 판매가격은 외국보다 평균 2.9배 비쌌다.

특히 프랑스산 와인의 가격차이가 심했다. 국내에서 평균 15만원에 팔리는 2009년산 샤또 딸보는 외국 가격이 평균 2만7천600원에 불과해 무려 5.4배나 비싸게 가격이 책정됐다.

2010년산 뽀이약 바롱 나다니엘은 3.2배, 2011년산 무통 까데는 2.7배, 2010년산 샤또 몽페라는 2.5배, 2009년산 샤또 샤스 스플린은 2.0배의 차이가 났다.

칠레산인 몬테스알파(2010년산)와 호주산인 옐로테일 샤도네(2011년산)은 각각 1.8배 차이가 있었고, 아르헨티나산 카이켄(2011년산)은 국내가 1.5배 비쌌다.

이러한 가격 차이는 주로 유통과정에서의 높은 마진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기준 EU·미국·칠레산 수입와인의 세후 수입원가(1병·750㎖ 기준) 는 레드와인이 평균 7천663원, 화이트와인이 평균 9천93원이었다.

반면 국내에서 판매되는 평균 시장가격은 레드와인이 평균 6만8천458원, 화이트와인이 평균 5만3천988원이었다.

레드와인은 원가보다 무려 8.9배, 화이트와인은 원가보다 5.9배나 높게 가격을 책정한 것이다.

주부교실중앙회는 "판매관리비와 물류비용 등을 고려한다고 해도 원가보다 최고 8.9배나 가격을 높게 책정한 것은 다른 분야보다 너무 많은 유통마진을 붙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와인 5종을 대상으로 살펴본 국내 유통채널별 가격 차이는 백화점을 100으로 볼 때 대형마트는 88.1, 전문판매점은 88.0 수준이었다.

조사대상 중 칠레산 에스쿠도 로호(2010년산)의 백화점 가격(4만4천200원)이 다른 곳보다 52% 비쌌지만, 다른 4종은 유통채널 간 가격이 큰 차이가 없었다.

소비자 인식조사에서는 FTA로 인한 관세철폐가 수입와인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한 사람이 25.2%(매우 그렇다 3.9%·그렇다 21.3%) 수준에 그쳤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수입맥주는 국내외 가격차이가 와인만큼 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허니브라운(미국)이 국내 평균 3천100원, 외국 평균 1천481원으로 가격차가 2.1배로 가장 크게 났다.

이어 기네스 드래프트(2.0배), 크롬버커(1.9배), 밀러(1.9배), 칭따오(1.9배), 산토리 더프리미엄몰츠(1.8배), 하이네켄(1.5배), 레페브라운(1.5배), 벡스(1.3배) 순으로 가격차가 컸다.

아사히 수퍼드라이, 버드아이스, 기린 이치방 등은 1.2배 차이가 있었고, 코로나는 가격차가 1.1배 수준이었다.

삿포로 프리미엄과 산미구엘은 국내 판매가격이 각각 외국 평균가격의 64%, 53%로 오히려 외국보다 저렴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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