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특수건강진단실·국가건강검진실 개소식에서 이순남 이화의료원장(왼쪽에서 6번째), 유권 이대목동병원장(〃 7번째) 등 참석자들이 축하 떡을 자르고 있다. |
이대목동병원에 따르면 특수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소음·분진·화학물질 등으로 인한 유해 작업을 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이다. 2014년부터 야간작업 종사자에게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되는 등 적용 범위를 차츰 확대하고 있다.
이대목동병원은 야간작업이 불가피한 공공 분야 및 보건, 사회복지업, 건물관리업 종사자를 주된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특히 청소, 경비, 주차, 요양보호사 등 고령 근로자가 많은 야간작업 수행자를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은 물론 일반 건강검진과 국가 암 검진도 동시에 제공할 예정이다.
김정숙 이대여성건진센터/건강증진센터장은 “지역사회 근로자와 의료취약 계층에게 보다 전문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특수검진과 국가검진을 연계해 사업장 및 개인별 맞춤형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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