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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유해환경 노출' 근로자 대상 특수건강진단 실시

입력 : 2014-04-24 10:11:18 수정 : 2014-04-24 1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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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특수건강진단실·국가건강검진실 개소식에서 이순남 이화의료원장(왼쪽에서 6번째), 유권 이대목동병원장(〃 7번째) 등 참석자들이 축하 떡을 자르고 있다.
이대목동병원(원장 유권)은 특수건강진단실과 국가건강검진실을 열어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및 국가 암 검진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대목동병원에 따르면 특수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소음·분진·화학물질 등으로 인한 유해 작업을 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이다. 2014년부터 야간작업 종사자에게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되는 등 적용 범위를 차츰 확대하고 있다.

이대목동병원은 야간작업이 불가피한 공공 분야 및 보건, 사회복지업, 건물관리업 종사자를 주된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특히 청소, 경비, 주차, 요양보호사 등 고령 근로자가 많은 야간작업 수행자를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은 물론 일반 건강검진과 국가 암 검진도 동시에 제공할 예정이다.

김정숙 이대여성건진센터/건강증진센터장은 “지역사회 근로자와 의료취약 계층에게 보다 전문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특수검진과 국가검진을 연계해 사업장 및 개인별 맞춤형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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