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실종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한 인터넷방송 진행자(BJ)가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세월호 실종자에 대한 성(性)적 모욕 발언을 해 물의를 빚은 혐의(모욕죄)로 정모(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세월호 침몰사고 발생 당일인 지난 16일 자신이 진행하는 인터넷 방송프로그램에서 실종자들을 성적 노리개로 삼는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정씨는 “교복이 다 젖었겠네” “암초여행을 갔나” “수학여행의 ‘수’가 물 ‘수’ 아니냐, 물을 배우러 갔다” 등의 말을 거리낌 없이 내뱉었다.
경찰 관계자는 “실종자를 모욕하거나 비하하는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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