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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까지 유일하게 국제영상 주주로 이름 올려
지분 매각이나 증여 과정에서 납세 여부에도 관심
 세월호 참사로 집중 조명을 받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4년 전 계열사인 국제영상 지분을 매각 또는 증여하는 방식으로 처분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 전 회장 일가가 소유한 10여개의 계열사 중 그의 이름이 공식적으로 등장하는 곳은 영상사업을 하는 국제영상이 유일하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감사보고서 따르면 유 전 회장은 2009년 말까지 국제영상이라는 회사의 지분 28.8%(4만6천주)를 보유해 2대 주주로 올라 있다.

그러나 이 회사의 2010년 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보면 주주 수는 전년과 같은 7명인데 유 전 회장의 이름이 주요 주주 명단에서 사라졌다.

이 기간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기타주주 4명의 지분은 17.6%에서 41.5%로 크게 높아지고 2009년엔 주요 주주명단에 없던 이모씨의 지분이 11.3%로 늘어났다.

이런 지분 변화는 크게 두 가지 경우를 추정해 볼 수 있다.

첫번째, 유 전 회장은 2010년에 지분을 이른바 '구원파' 신도로 추정되는 주주들에게 모두 팔았거나 일부를 매각해 지분율이 10% 이하로 떨어졌을 가능성이다.

이 회사 주식의 액면가는 5천원으로, 액면가로 전량 매각했다고 하면 유 전 회장의 몫은 2억3천만원이다.

하지만 비상장 주식이고 장외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시장 가격을 가늠할 수 없는 만큼 유 전 회장이 주식 매각으로 얼마를 챙겼는지는 계좌 추적을 해 봐야 알 수 있다.

만약 주가를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으로 평가해 유 전 회장에게 거액을 몰아줬다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

그 돈이 이 회사나 다른 계열사에서 나왔다면 업무상 배임이 되고, 개인 주주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털었다면 이들의 자금원을 추적해봐야 위법성이 판단된다.

두번째는 유 전 회장이 자신의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경우다.

유 전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려고 순수한 의도로 증여했을 수도 있지만 차명 보유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한 세금 문제는 검찰이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다.

매각을 했다면 유 전 회장이 과표의 20%(중소기업은 10%)의 양도세를 내야 하고, 증여를 했다면 피증여자가 주식평가액에 따라 1억원부터 10∼50%의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

지난해 말 현재 국제영상의 주주는 유 전 회장의 차남이 최대주주인 트라이곤코리아와 그의 인척으로 알려진 권모씨 등이다. 유 전 회장이 등기이사를 맡은 적은 없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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