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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를 거점으로 활동하던 북한 공작원이 유엔헌장 등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된 사실이 23일(현지시간) 확인됐다.

프랑스 재무부는 올해 2월4일자 관보에서 북한 정찰총국 소속 김용남(혹은 김영남·67 또는 72)과 그 아들 김수광(38), 조선통일발전은행의 김수경(여·41) 국제관계국장 등 3명을 제재 대상으로 적시했다.

이들은 북한의 핵실험이나 도발 행위와 관련해 유엔헌장 제7장에 기반을 둔 제재나 유럽연합(EU)의 대북 제재가 규정한 금지행위를 해 제재를 받았다.

EU는 북한에 대해 무기 및 핵 관련 기술 수출을 금지하고 있으며 사치품 금수, 자산 동결, 여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

프랑스 당국은 김용남과 김수경의 자산을 동결대상으로 지정했으며 이들에 대한 자금 이전 등도 금지했다.

관보에는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위반 행위를 저질렀는지 밝혀져 있지 않다.

제재 효력은 관보 게시일부터 6개월 동안 지속한다.

김용남은 파리에 있는 주유네스코 북한대표부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한 인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김 씨 부자가 유네스코와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의 직원으로 일했고 프랑스 당국이 이들의 공작원 활동을 봉쇄하기 위해 제재를 가한 것으로 보인다는 현지 관계자의 분석을 소개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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