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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두고 탈출한 '선박직원' 전원 구속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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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4-24 09:20:50 수정 : 2014-04-24 09: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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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타실·기관실 모여있다가 구조선 오자 먼저 탈출…유기치사 혐의
수사본부 '의인' 양대홍씨 등 실종자 3명도 출국금지 '물의'
여객선 '세월호'에서 구조된 승무원 20명 가운데 '선박직원'(고급 승무원) 8명 전원이 구속될 것으로 보인다.

선장과 항해사 등 6명은 이미 구속됐고, 기관사 1명에게는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며 다른 기관사 1명은 체포 상태다.

수사본부가 승무원의 지위와 위치에 따른 사고 과실 경중을 확인하는 가운데 다른 주요 승무원들도 수사망을 빠져나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29명 중 선박직은 8명…6명 구속·1명 영장·1명 체포

세월호 승무원은 모두 29명이었다.

이 가운데 선박직원법이 규정하는 선박직원은 선장, 1~3등 항해사, 기관장, 기관사 등 8명이다.

관련법상 선박직원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운항에 직·간접으로 관여하는 조타수, 조기장, 조기수 등 7명을 포함해 모두 15명은 운항 관련자로 볼 수 있다.

배의 구조를 가장 잘 알고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이들은 승객을 배에 두고 먼저 탈출했다.

침몰하는 세월호에 가장 먼저 다가간 해경 구조선에 기관장과 기관부원 등 7명이 탄 것으로 나타났다.

선장 등 다른 승무원은 이 해경 함정에 타지 않고 이후에 다가온 구조선에 탔다고 수사본부는 전했다.

그러나 해경이 사고 직후 세월호에 올라 펼친 구명정(구명벌)에 승무원들은 타지 않았으며 다른 승객들이 올랐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사무장, 매니저, 조리요원, 사무직, 선상 가수, 불꽃행사 담당, 아르바이트 등 운항에 관여하지 않은 승무원 14명 중에서는 5명만 구조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는 핵심 승무원인 15명에 우선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수사본부는 선박직원 8명 중 6명을 구속하고 2명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하고 있다. 남은 7명 가운데서도 3명이 구속되거나 체포됐다.

◇ '도망 승무원들' 유기치사 혐의 적용

수사본부는 탈출한 승무원들의 승객 구조 노력이 전혀 없던 것으로 보고 있다. 피의자 신분이 된 이들도 일부 인정한 사실이다.

전날 구속된 2등 항해사 김모(47)씨는 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퇴선하기 전 2항사(항해사)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수사본부 관계자도 "많은 선원이 '지금 생각하면 구호조치를 했어야했다'며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수난구호법 위반 외에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유기치사죄는 노유(노인·어린이) 및 질병 등으로 구조가 필요한 사람을 법률상 또는 계약 의무가 있는 사람이 유기해 숨지게 한 것을 말한다.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수사본부는 선장 등이 승객을 구조하려는 시도를 전혀 시도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살인'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이다.

◇ 원인 조사·사고 상황 재구성도 속도 내

사고 책임자에 대한 책임처벌과 함께 원인 규명은 이번 수사의 한 축이다.

수사본부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승무원, 승객들의 카카오톡 메시지와 사진 등을 토대로 사고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다.

수사본부는 선박 운항·검사와 관련해 참고인 8명, 출항 전 선박 점검과 수리 상태를 살피는 한국해운조합 소속 운항관리자 6명, 선박 증톤과 복원성 검사 관련 참고인 2명을 불러 조사했다.

급격한 변침, 선박 구조 변경, 선박의 평형유지 문제 등에 대한 수사결과에 따라 사법 처리 대상은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수사본부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배의 균형과 화물의 역학관계 등을 조사하고 자문단도 구성해 정확한 원인을 규명할 방침이다. 원인에 대한 최종 결론은 선박을 인양한 뒤에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상당한 시간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 진도 VTS와 교신한 항해사는 견습

침몰 당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교신한 항해사가 견습 신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항해사 A씨는 세월호를 처음 탄 견습생으로 배나 항로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자격을 따기 위해 배우는 견습생의 의미가 아니라 자격은 있지만 배에서 견습의 개념으로 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수사본부 관계자는 전했다.

A씨는 VTS와 교신에서 선장이 직접 판단해 탈출을 명령하라는 지시에도 "탈출하면 구조할 수 있느냐"고만 되물었다.

A씨 외에 이 배의 탑승경력이 5개월에 못 미치고 맹골수도 해역을 처음으로 운항한 3등 항해사와 여객선 근무가 처음인 조타수가 사고 당시 호흡을 맞췄다.

항해사는 조타수에게 변침을 지시했고, 이때 변침은 침몰 사고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선장은 초보들에게 운항을 맡기고 상황이 심각해질 무렵 조타실로 올라왔다.

◇ '의인' 양대홍 출국금지한 검찰

수사본부는 침몰 당시 끝까지 승객들을 구조한 것으로 알려진 양대홍(45) 사무장 등 실종 승무원들에게까지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수사본부는 관련자 도주에 대비해 지난 17일 승무원 모두와 선박 운항 관계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양 사무장 등 실종된 승무원 3명을 포함했다.

수사본부는 6일 만인 이날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수사본부 책임자인 안상돈 광주고검 차장검사는 "급박한 상황에서 실종 선원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해 가족·친지에게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며 "특히 목숨 걸고 헌신적인 구조를 펼친 것으로 알려진 양 사무장에게는 수사본부 구성원을 대표해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양 사무장은 침몰 당시 부인에게 전화해 "길게 통화하지 못한다. 아이들을 구하러 가야한다"고 마지막 말을 남기고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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