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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수직증축 본격화… 시장 살아날까

입력 : 2014-04-22 21:15:21 수정 : 2014-04-23 00: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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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진단 2차례로 강화
전국 19만동… 건설업계 기대
오는 25일부터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층수를 높이고 세대수를 늘릴 수 있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허용된다. 서울과 분당 등 15년 이상 아파트가 밀집한 신도시에서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리모델링을 원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15% 범위 내에서 세대수를 늘릴 수 있고,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 층까지, 14층 이하는 최대 2개 층까지 더 올릴 수 있다. 다만, 논란이 컸던 안전성 강화를 위해 건축 당시 구조도면이 있는 단지만 수직증축이 허용되며, 두 차례에 걸친 안전진단 및 구조안전성 검토 등을 거치도록 했다. 과거엔 안전진단이 한 차례였다.

이에 따라 리모델링을 원하는 조합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면,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에서 증축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차 안전진단을 한다. 이후 건축심의, 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에서 구조 안전성을 검토하게 된다.

리모델링 추진 단지와 관련 건설업계는 반색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지은 지 15년 이상 경과돼 리모델링할 수 있는 공동주택은 아파트 443만 세대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총 559만1000여가구, 19만3000여동에 이른다.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 관계자는 “전용면적이 좁고, 주차공간이 부족해 주민 불편이 컸는데 하반기 리모델링 본격 추진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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