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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합동수사본부, 승선자 400여명 '카카오톡' 확보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선주를 포함한 주요 참고인 44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했다고 21일 밝혔다.

전날 30여명을 출국금지한 수사본부는 이날까지 6∼7명에 대해 추가로 출국금지 조처를 했다.

수사본부는 이들을 상대로 세월호 운항 과정에서의 무리한 지시 여부, 위법·탈법적인 객실 증축이나 화물 과적 가능성, 선장·선원에 대한 안전교육 시행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인천지검 특별수사팀도 세월호를 운영하는 청해진해운의 최대 주주인 유모씨 등 2명과 청해진해운 김한식(72) 사장에 대해 출금조치했다.

수사본부는 또 승객과 승무원 등 배에 타고 있던 400여명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카카오톡'을 확보해 분석에 들어갔다.

수사본부 총책임자인 안상돈 광주고검 차장검사는 "내용이 워낙 방대한 데다가 개인적인 메시지도 있어 현재 분류 작업을 하는 중"이라며 "수사에 필요한 부분만 골라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수사 관계자의 숫자도 엄격히 제한할 예정이라고 수사본부는 덧붙였다.

구속된 조타수 조모(55)씨가 영장실질심사 직후 취재진에 '타(키)가 평소보다 빨리 돌았다'고 진술하면서 불거진 조타기 고장 의혹에 대해서는 "압수물이 너무 많아 (수리 의뢰서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본부는 참고인 조사를 받고서 이날 자살 기도를 한 기관사 손모(58)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선원 다수가 조타실에 모여 있었다는 교통관제센터(VTS) 교신 내용이 공개된 가운데 수사본부는 이 선원들이 각자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특히 이들이 대부분 구조된 것으로 알려진 만큼 '퇴선 과정'에 대한 상황을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수사본부는 밝혔다.

또 구속된 기관장 박모(54)씨가 조타실에서 기관실에 전화를 걸어 기관사들을 대피시켰다는 정황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를 밝힐 방침이다.

수사본부 한 관계자는 "일부 진술일 뿐 확정된 사실은 아니다"라면서 "관련 내용을 조사하겠다고 전했다.

수사본부는 아울러 '사고 전 배수 펌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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