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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이 와중에 “학원 규제 풀자”

입력 : 2014-04-21 19:05:40 수정 : 2014-04-21 21: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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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실 활용 등 21건 완화 의견
전교조 “민감 사안… 비도덕적”
세월호 침몰로 온 국민이 시름에 잠겨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슬그머니 학원 규제 완화 정책을 들고 나와 비판이 일고 있다.

시교육청은 21일 교육행정 규제개혁을 위한 전수조사를 한 결과 본청 각 과에서 제출한 약 50건 가운데 절반가량이 학원과 관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교육행정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지난 18일까지 본청과 산하 기관 등에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것으로 인식되는 규제사무를 파악하고 있다.

학원정책 담당 부서인 평생교육과는 28건의 학원·교습소 등 관련 규제 중 21건에 대해 규제 완화 또는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예컨대 현행 규정에서는 지하실을 학원 시설로 사용할 수 없는데, 강의실·열람실·실습실을 제외한 편의시설은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하자는 내용이다.

또한 학원·교습소가 무단 폐원할 때 부과하는 과태료를 낮춰주고, 학원에서 제작한 교재는 실비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검토해달라고도 제안했다.

학원이 수강료를 변경할 때 일주일 전 교육장에게 통보하도록 한 규정도 조례나 규칙상 근거가 없으므로 폐지하자는 안이 나왔다.

유치원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폐지하자는 의견도 다수 나왔다. 유치원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 규제를 완화해 신규 유치원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사립유치원도 적립금 적립을 제한적으로 허용해 노후 시설물을 개보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식이다.

시교육청은 TF에서 좀 더 논의를 거쳐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자체적으로 규제를 풀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교육부 등 관련 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하병수 대변인은 “온 국민의 관심이 세월호에 쏠려 있는 사이 학원 규제 같은 민감한 사안을 처리하는 것은 굉장히 비도덕적인 태도”라며 “제대로 된 의견 수렴을 하려면 관련 논의 일정을 미룰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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