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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민간인 학살' 유족, 국가 배상금 청구 승소 확정

입력 : 2014-04-21 18:20:45 수정 : 2014-04-21 20: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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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1일 6·25전쟁 중 발생한 ‘청도 민간인 학살 사건’의 피해자 유족 40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청도 민간인 학살 사건은 1950년 경북 청도의 경찰과 국군 정보국 소속 미국방첩부대원들이 국민보도연맹의 청도 지역 연맹원과 평소 시찰 대상으로 관리한 인사 등 84명을 끌고 가 살해한 사건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8년 이 사건을 ‘국가가 적법한 절차 없이 민간인을 살해한 범죄’로 규정, 정부의 사과와 제도적 지원을 권고했다. 하지만 정부의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유족들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유가족들은 진실 규명 결정 후 국가가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자 1년이 지난 시점에 이 소송을 제기했다”며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은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희생자 측에 개인별로 200만∼8000만원의 위자료를 주라고 판결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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