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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신성인' 故 박지영씨, 의사자 인정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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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4-21 10:50:05 수정 : 2014-04-21 1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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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한 포털사이트에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들의 탈출을 돕다가 숨진 승무원 고(故) 박지영(22·여)씨가 의사자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원글이 게재됐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 사망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법에 따라 인정한 사람을 의사자(義死者)로 규정하고 있다.

고 박지영씨의 경우 같은 법 제3조 2항에 따라 자동차·열차, 그 밖의 운송수단의 사고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구하다 숨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의사자 신청은 유족 등이 구조행위자의 거주지 시장·군수·구청장등에게 인정 신청을 하면 해당 지자체장이 보건복지부에 결정을 청구한다.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청구할 수도 있다.

청구를 받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60일 내에 의사자 인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변수는 박씨의 구조행위가 직무 외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박씨는 세월호 승무원이었으나 매점에서 일하며 승객 안내를 맡은 것으로 알려져 그의 직무가 승객의 안전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위원회에서는 직무 관련성 여부와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과 소방당국의 조사서류를 보고 심사한다"며 "언론에 알려진 것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 박지영씨의 경우에는 신청이 들어오면 가능한 빨리 심사·의결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사자로 인정 받게 되면 보상금과 국립묘지 안치, 의사자 유족에 대한 취업보호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지난 2월 이집트 폭탄테러 당시 테러범을 제지해 희생을 줄인 고(故) 제진수씨는 이달 11일 의사자로 인정됐다.

지난 2월 경주 마우나리조트 사고 당시 구조를 위해 현장에 뛰어들어갔다 숨진 고(故) 양성호씨도 지난 3월 의사자로 인정됐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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