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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VTS “승객 구하라” 지시에도 대피조치 안했다

관련이슈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입력 : 2014-04-20 19:25:47 수정 : 2014-04-20 20: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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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 퇴선명령 없이 시간만 허비
구조선 오자 승객 놔둔 채 탈출
“라이프링(구명튜브)이라도 착용시키고 (사람들을 바다에) 띄우십시오. 빨리!” “본선이 승객들을 탈출시키면 구조가 바로 되겠습니까?” “선장님이 판단하셔서 인명 탈출 시키세요” “그게 아니고 지금 탈출하면 바로 구조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침몰이 임박한 여객선 세월호와 진도 교통관제센터(VTS)가 16일 오전 9시24분부터 26분까지 2분간 나눈 대화 내용이다.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인지한 VTS는 승객들을 빨리 탈출시키라고 세월호에 지시했다. 하지만 세월호의 교신자는 구조가 가능한지 여부만 되물었을 뿐, 승객들의 탈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0일 검경합동수사본부가 공개한 진도VTS 녹취록에 따르면 세월호는 이날 오전 8시55분 제주VTS에 신고한 뒤 약 11분이 지난 오전 9시7분 진도VTS와 교신을 시작, 오전 9시38분까지 대화를 주고받았다.

세월호 교신자가 말문을 연 시간, 배는 이미 침몰 중이었다. 하지만 교신이 끝날 때까지 세월호는 VTS에 침몰 상황을 전하고 구조 선박과 헬기만을 기다릴 뿐이었고 선장 이준석(69)씨는 승객들에게 퇴선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안타까운 30여분의 시간이 흐르고 대부분의 승무원은 탈출했지만 수백명의 승객은 그대로 배 안에 남았다.

수사본부에 따르면 당시 진도VTS와 교신을 한 선원은 세월호의 선임급 항해사로 확인됐다. 당시 선장이 조타실에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사진 = 해군
진도VTS는 세월호와 첫 교신에서 “배가 넘어가는 것이 맞느냐”고 물었고 “맞다”는 답신을 받았다. 오전 9시14분 VTS가 “승객들이 탈출 가능하느냐”고 묻자 세월호는 “지금 배가 많이 기울어져 탈출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당시 실제로 탈출이 완전 불가능한 상황이었는지는 의문이 남는다. 오전 9시23분 VTS가 “승객들에게 구명동의를 착용토록 하라”고 명령했지만 세월호는 “현재 방송도 불가능한 상태”라고 답했다. 승무원들의 적극적인 대처가 아쉬운 부분이다.“항공기가 다 떴다”는 교신을 마지막으로 3분 뒤 승객과 승무원 등 150∼160명은 세월호에서 뛰어내렸고, 이때 이미 선체는 60도 이상 기운 상태였다. 배가 침몰 위기에 놓이고 구조선과 항공기가 도착하자 승무원들은 이때부터 이선(탈선)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본부는 18일 승객들을 두고 먼저 탈출한 선장 등 주요 승무원 3명을 구속하고 이튿날 승무원 2명을 추가 소환해 조사했으며, 20일 승무원을 비롯한 운항사 관계자 30∼40명을 출국금지조치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이날 선박회사와 선주에 대해 검찰 내 대표적 특수통인 최재경 인천지검장에게 수사를 지시했다. 대검은 “결국 선박회사와 선주의 회사 경영 과정에서 대형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고 수사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별개로 세월호 침몰과정을 맡고 있는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책임자를 검사장급인 안상돈 광주고검 차장으로 격상했다. 또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세월호와 관련한 유언비어와 스미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수사에서 선장 이씨는 “사고 초기에 조류가 빠르고 수온이 차 퇴선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가 퇴선 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목포=한현묵, 정선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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