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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실종자 관련 명예훼손·유언비어 본격 수사

관련이슈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입력 : 2014-04-20 19:50:56 수정 : 2014-04-21 02: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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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유족, 유포자 수사의뢰
사이버수사요원 모니터링 강화
검찰과 경찰이 세월호 유언비어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국방부와 유가족은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해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경찰청은 최근 종합편성채널과 인터뷰에서 자신을 잠수부라고 소개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홍가혜(26·여)씨를 쫓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김귀찬 경찰청 수사국장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확인한 결과 홍씨는 국내에서 발급되는 잠수 관련 자격증 중 어느 것도 갖고 있지 않았다”며 “외국 자격증 취득 여부 등은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씨는 지난 18일 MBN과 인터뷰를 통해 “해경이 민간 잠수부들의 구조 작업을 막았고 대충 시간이나 때우라고 했다”며 “실제 잠수부가 배 안에서 사람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대화를 하기도 했다고 한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경찰은 또 지난 17일 인터넷 방송에서 세월호 실종자를 성적으로 모욕하고 비하하는 표현을 한 개인방송 운영자(BJ)에 대해서도 해당 방송 원본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전국 사이버수사요원에게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실종자를 모욕하거나 수색 활동에 차질을 주는 허위 사실을 퍼트리는 글을 발견하는 즉시 내사에 착수하도록 했다.

대검찰청도 세월호 관련 유언비어와 ‘스미싱’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개인정보범죄정부합동수사단’에서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날 인터넷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상에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경찰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세월호·잠수함 충돌설에 대해 “사고 당시 해당 수역 인근에서는 작전이나 훈련이 없었다”며 “그곳은 수심이 얕아서 잠수함 활동을 할 수 있는 수역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따라 세월호의 항로가 변경됐다는 설과 관련, “해당 수역은 훈련을 위해 항행금지 구역으로 선포되지 않았고 당시 인근 해상에서 어떤 연합 해상훈련도 없었다”며 “미국 해군의 본험리처드함은 사고지점에서 약 100마일(약 160㎞) 떨어진 곳인 공해상에 위치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침몰 실종자 가족 대표단도 진도군 실내체육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SNS 등에서 이상한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며 “아이들을 볼모로 장사하려는 사람들을 수사의뢰하겠다”고 말했다.

김유나·김선영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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