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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계하다 딸 숨지게 한 아버지 살인죄로 구속

입력 : 2014-04-20 17:14:23 수정 : 2014-04-20 17: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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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을 훈계하다 죽음에 이르게 한 아버지에게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딸을 훈계하다가 때려 숨지게 한 강모(38)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한 강씨에 대해 보강수사를 벌여 1시간30여분 동안 목검으로 머리, 가슴, 다리 등 온몸을 때린 사실을 밝혀내 기소과정에서 살인죄를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월15일 오전 5시께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자신의 집에서 이혼 후 혼자 키우던 딸(15)이 자신과 여자 친구와의 교제에 반대하며 가출을 일삼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 목검으로 1시간이 넘도록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 직후 딸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시간만에 숨졌다.

강씨는 조사에서 “가출하고 돌아온 딸을 훈계하다가 그랬을 뿐 고의성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뉴스팀 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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