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해경은 전날 가족들과의 합의 결과에 따라 진도실내체육관과 팽목항 현지의 가족들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DNA검사를 실시했다.
DNA 채취가 가능한 가족들은 동의서와 인적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기입해 제출한 실종자의 직계가족들이다.
해경은 "실종자 가족들의 DNA 분석 결과는 늦어도 24시간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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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4-19 11:24:30 수정 : 2014-04-19 11: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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