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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티에 현금 2억 감춘 노인 국경 넘다 적발

입력 : 2014-04-19 14:18:13 수정 : 2014-04-19 14: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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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현지시간) 토론토 선에 따르면 한 노인이 20만 유로에 달하는 현금을 성기에 감아 룩셈부르크에서 독일로 넘어가다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름과 국정 등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노부부는 개인 차량으로 국경을 넘어가다 독일 코블렌츠 지역 경찰으로부터 도로 불심검문을 받았다.

신체 수색 결과, 노부부의 옷 속에는 모두 20만2900유로에 달하는 현금이 숨겨져 있었다.

노부인은 8000유로를 숨기고 있었지만, 노인의 경우 테이프를 이용해 19만4900유로를 성기에 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만 유로 이상을 지니고 국경을 넘으려면 같은 유럽연합(EU)에 속하는 국가라도 신고를 해야 한다. 노부부에게는 큰 액수의 벌금형이 내려질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코블렌츠 지역은 조세피난처인 룩셈부르크와 맞닿아 있어 여행자들에 대한 검문이 잦은 편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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