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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의대 정원 30%이상 지역인재 뽑는다

입력 : 2014-04-18 19:28:24 수정 : 2014-04-18 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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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방대학 육성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올해부터 지방의 의·치대, 한의·약학대는 모집 정원의 30% 이상을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출신자로 뽑는다. 지역 인재 유출을 막고 지방대학을 살리려는 정부의 고육책이다. 하지만 수도권 고교 자연계 최상위권 학생을 중심으로 의대 등 인기학과 입학문이 좁아져 역차별 논란도 예상된다.

교육부가 18일 입법예고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에 따르면 지방대학의 의과·한의과·치과·약학대학 등에서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을 모집 인원의 30% 이상으로 확정했다.

지역인재 전형은 지방대가 모집 정원의 일부를 해당 지역 출신의 고교생에 할당해 선발하는 방법이다.

시행령안은 또 법학·의학·치의학·한의학 전문대학원은 모집 인원의 20% 이상을 해당 지역 대학 졸업생 중 선발토록 했다.

대상 지역의 범위는 충청권과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강원권, 제주권 등 6개 권역으로 구분했다. 다만, 강원권과 제주권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학부는 15% 이상, 전문대학원은 10% 이상으로 낮췄다.

해당 대학들은 이 기준을 바탕으로 학칙에 구체적인 선발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시행령안은 또 공공기관과 기업이 대졸자 신규 채용인원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공공기관과 기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부 장관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관계된 중앙부처 차관급 공무원과 지방대학 교원 등으로 구성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안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해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지역 내 우수 인재들이 서울 등 수도권 대학으로 빠져나가면서 지방대 선호도와 신입생의 입학성적이 낮아지고 지방대 경쟁력이 떨어지는 악순환을 끊겠다는 것이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지역인재 전형은 해당 대학들이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며 “이를 위반한 대학에는 각종 정부재정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 의도대로 정책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생활수준이나 의료시장의 규모 등에서 수도권과 격차가 큰 지역이 많은 상황에서 이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얼마나 졸업 후 지역에 남아 생활할지 장담할 수 없어서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수도권 고교생들의 역차별 논란도 제기한다. 의·치대 등 지방대 인기학과의 입학 문이 좁아진 만큼 수도권 대학 같은 학과의 경쟁이 치열해져 합격선이 높아지고, 이는 다른 이공계열 문턱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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