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을 때리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칠곡 계모’가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형이 선고된 임모(36)씨가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임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친아버지 김모(38)씨도 지난 16일 항소장을 냈다. 임씨 부부는 곧 법원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도 사건의 중대성에 비해 형량이 낮다며 마찬가지로 항소한 상태다.
앞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씨는 의붓딸의 언니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려 했다”며 “변명만 늘어놓는 등 의붓딸 죽음에 죄책감을 느끼는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판결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형량이 낮다며 분노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의 ‘상해치사’ 기소에 기준을 두고 형량을 결정했으며, 엄중한 잣대를 두고 판단한 결과라고 밝힌 바 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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