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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30년까지 운항 가능…무분별한 규제완화 속도 늦추나?

관련이슈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입력 : 2014-04-18 11:20:05 수정 : 2014-04-18 11: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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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법 개정으로 선령제한 30년으로 늘어
여객선 세월호 침몰 참사와 관련 2009년 정부가 노후 여객선을 기존보다 5년 연장해 30년까지까지 운항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사실이 밝혀져 최근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생결단'의 의지를 내비추며 규제완화에 속도를 낸 반면 정치권 안팎에서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현실로 나타난 탓이다.

◇사고 선박 세월호는?

인천을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중 전남 진도군 관매도 인근 해상에서 사고가 발생한 여객선 세월호는 지난 1994년 6월 일본에서 건조됐다.

이후 일본에서 18년 동안 운항된 뒤 지난 2012년 10월 우리나라 청해진해운에서 배를 도입했다.

청해진해운은 다음해 3월까지 전남 목포에서 객실을 증설해 최대 승선인원이 804명에서 921명으로 늘었다. 또 총 톤수도 6835t급으로 개조됐다.

길이 146m, 폭 22m의 세월호는 국내 최대 크루즈 선박 중 하나로 인천과 제주를 왕복 운항했다.

◇규제완화로 30년까지 배 운항 가능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운행 중인 연안여객선은 모두 173척이다.

20년 이상 운항되는 노후 여객선은 세월호를 포함해 모두 42척으로 전체 여객선의 24.3%에 달한다. 국내 운항 중인 여객선 4대 중 1대는 '늙은 배'라는 뜻이다.

특히 이병박 정부는 20년인 배를 운항 햇수를 완화하면 기업비용이 연간 200억원 절감될 것이라며 2009년 1월 해운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기존 20년의 운항 기한이 30년으로 늘어났다.

세월호의 선령(船齡)이 20년인 것을 감안하면 개정 전 법 기준으로 폐기처분 됐어야 할 배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무분별한 규제완화, 철저한 검토 선행돼야"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규제라는 암(癌)을 같이 안고 사는 것은 나라를 발전시키지 못하는 것"이라며 "(규제개혁을 위해) 사생결단하고 붙어야 한다"고 말했다.

각 정부부처는 규제개혁을 위한 속도를 높였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당시 민주당 대표)는 "손톱 밑 가시는 뽑아야 하지만 교차로 신호등까지 없앤다면 그야말로 연일 대형 참사가 벌어질 것"이라며 "무차별적인 규제 없애기는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고 밝혔다.

세월호 침몰 사고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는 시각과 함께 정부의 규제완화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조정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사고 이전에도 세월호의 기계결함을 뒷받침 하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선박 노후가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확인될 경우 정부의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고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완화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공론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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