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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길 보고도 못피해 '중태' 장애인 끝내 숨져

입력 : 2014-04-18 14:38:31 수정 : 2014-04-18 14: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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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임시거주 시설에서 난 불로 중태에 빠졌던 장애인 송모(53)씨가 지난 17일 끝내 숨졌다. 사고가 일어난 지 나흘 만이다.

송씨는 전날 밤 10시께부터 열이 42도까지 오르고 폐부종이 심해지다 이날 오전 6시40분께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송씨는 지난 13일 오전 10시56분께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장애인용 연립주택 지하 1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대치동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다.

화재 당시 송씨는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없었던 탓에 엎드린 채로 소방대원들에게 발견됐다.

송씨가 뇌병변장애 5급·언어장애 3급 등 중복 장애인이였는데도 장애등급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사실이 사고 직후 알려지면서 장애등급제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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