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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적 방송보도 자제 촉구…"엄격 심의"

관련이슈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입력 : 2014-04-17 15:32:31 수정 : 2014-04-17 15: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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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사들이 세월호 침몰사고 내용을 선정적·경쟁적으로 보도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한 보도 내용에 대해 엄격히 심의하겠다고 17일 경고했다.

심의위는 "현재 선정적·자극적 방송보도에 불만을 느낀 시청자들의 민원이 속속 접수되고 있다"며 "심의규정 위반 소지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 등 최대한 엄격한 기준으로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세월호 사고를 다룬 방송보도들이 사고현장과 피해자 등의 모습을 지나치게 선정적인 화면으로 보여주고, 충격받은 어린 학생들과 가족들에게 부적절한 질문을 하거나 필요 이상의 신상을 공개해 초상권 침해 우려가 있는 내용이 방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나친 속보 경쟁으로 오보를 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이번 사고와 무관한 다른 대형사고의 자료화면을 사용할 때는 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서를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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