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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업체 피해 주의하세요”

입력 : 2014-04-17 01:13:06 수정 : 2014-04-17 0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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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피해 건수 38%나 늘어
‘허위 프로필’로 계약해지 대부분
최근 결혼정보업체에 관련한 피해 사례가 급증하자 서울시가 ‘민생침해 경보’를 16일 내렸다. 시의 민생침해 경보 제도는 유관기관으로부터 받은 정보와 시 자체 모니터링 등을 종합해 시민들의 주의가 특별히 요구된다고 판단되면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제도다.

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결혼정보업체에서 피해를 입었다며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 건수는 5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2건)보다 38% 늘었다. 특히 지난 2월 12건 피해가 접수된 데 이어 지난달 신고 건수가 28건으로 급증하자 시는 민생침해 경보를 내리기로 판단했다.

58건의 피해 신고 중엔 계약해지 관련 피해신고가 41건으로 대부분이었다. 정해진 기간에 소개를 이행하지 않은 계약불이행 관련 피해가 15건, 계약 해지 후 환급금 산정 시 부당한 약관조항을 적용해 업체가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한 피해가 2건으로 뒤를 이었다.

신고자의 연령별로는 30대가 23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9명, 50대 9명, 20대 6명 순이었다.

시 관계자는 “결혼정보업체가 회원가입 시 정했던 배우자 조건과 다른 상대를 주선하거나 허위 프로필을 제공하고선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때 환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체가 허위정보를 제공한 경우엔 바로 이의를 제기하고 약정 만남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인서 등을 요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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