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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협정 비준안 국회 통과
기초연금법안은 처리 무산
국회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올해부터 2018년까지 향후 5년간 적용할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을 가결했다. 그러나 기초연금법 제정안은 여야가 최종 합의에 실패해 이날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지난 2월6일 국회에 제출된 비준동의안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올해 들어 지속됐던 사실상의 ‘무협정 상태’는 해소됐다.

비준동의안은 전자투표로 이뤄진 표결에서 재석의원 192명 가운데 찬성 131명, 반대 26명, 기권 35명으로 처리됐다.

특별협정에 따라 정부가 올해 부담해야 할 분담금은 9200억원이다. 연도별 인상률은 전전(前前)년도 소비자 물가지수(CPI)를 적용하되, 최대 4%를 넘지 않도록 했다.

비준동의안에는 야당이 주장해온 내용을 반영해 3가지 사항을 담은 부대의견도 첨부됐다. 부대의견에서 차기 분담금 협상 개시 시점을 기존 협정 종료시점으로부터 늦어도 1년 전으로 하고 비준동의안을 정부 예산안 제출 시점 이전에 국회에 제출토록 했다.

정부는 9차 협상에서 5년으로 설정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의 유효기간과 총액형으로 돼 있는 분담금 결정방식 적정성 여부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그 결과를 1년 이내에 국회에 보고토록 했다.

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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