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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생명 고객정보 35만건 유출 정황

입력 : 2014-04-16 19:31:47 수정 : 2014-04-17 01: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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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부문건 점검서 적발
외주업체 직원 노트북에 저장
농협생명에서 고객정보 35만건 유출 정황이 적발됐다. 농협생명은 유출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석 달 동안 보고하지 않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농협생명 경영실태평가 현장 점검 과정에서 이런 정황을 발견했다고 16일 밝혔다. 농협생명이 1월 자체점검 결과를 담은 내부 문건을 적발한 것인데, 문건에 따르면 농협생명은 외주업체 직원들의 개인 노트북에 약 35만건의 암호화되지 않은 고객 개인정보가 저장돼 있는 사실을 확인해 삭제 조치했다.

농협생명은 “외부 유출 가능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USB메모리와 이메일 등 외부유출 경로가 차단돼 있고, 개인정보를 곧바로 삭제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외주업체 직원들도 개인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는 게 농협생명 측 설명이다. 하지만 자체점검이 시작된 1월13일 이전에 노트북이 외부로 반출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농협생명의 고객정보가 개인정보 유통업체를 거쳐 고스란히 시중에 유출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17일부터 ‘경영실태평가 점검’을 ‘개인정보 관리부실 검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과 공조해 정확한 경위 등을 확인하고 범죄 혐의도 조사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외주업체 직원이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해킹 등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외부 유출 징후는 없지만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협생명 관계자는 “금감원 보고를 누락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1월에 자체 적발해 2월에 보고했다”고 해명했다.

조현일 기자 con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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