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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간부 퇴직 하루 만에 교수로

입력 : 2014-04-16 19:36:45 수정 : 2014-04-17 00: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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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감사·전문대 업무 담당
교육부 “법적으로 문제 없다”
대학 감사와 전문대 업무를 담당한 교육부 중간 간부가 퇴직한 지 하루 만에 전문대학 교수로 취직해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사학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해온 K사무관은 2월 28일자로 서기관으로 특별승진하면서 명예퇴직했다.

K씨는 바로 다음 날 경기지역 B전문대 영유아보육과 교수로 임용됐다. 특히 교육부 재직 중에 B전문대 측과 교수 자리를 논의한 것으로 보여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 대학의 학교법인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1월 7일 열린 이사회에서 K씨를 영유아보육과 전임교원으로 신규 채용하는 안건을 의결한 것으로 나와 있다.

앞서 K씨는 2010년부터 2년간 전문대정책과에서 일하고, 이후 대학을 감사하는 사학감사담당관실에서 근무하는 등 전문대와 연관성이 높은 업무를 담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K씨는 영유아 관련 업무를 맡은 적이 없어 영유아보육과 쪽은 전문성과 거리가 먼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대학 측이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과 맞물려 ‘전관예우’를 노리고 K씨를 교수로 영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교육부 공무원이 퇴직하고 대학에 취업하는 것을 법적·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다”며 “K씨가 B대학을 감사한 전력도 없는 등 임용과정에서 문제될 게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고위 간부들이 퇴직 후 대학총장으로 가는 것에 대한 비난여론이 따갑자 지난해 퇴직 관료의 대학총장 취임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행동윤리강령을 개정한 바 있다.

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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