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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수학교 무단폐쇄 시도… 서울교육청, 경영자 고발

입력 : 2014-04-16 19:51:17 수정 : 2014-04-16 20: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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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16일 장애인학교인 명수학교 경영자 최모씨를 공무집행 방해와 공공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정신지체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로 1968년 설립된 이 학교는 최근 최씨가 일방적으로 문을 닫겠다고 하면서 논란이 됐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설립자가 사망한 뒤 장남인 최씨를 비롯한 자녀 6명이 학교 부지를 공동으로 상속받았고, 학교는 1998년부터 최씨가 개인 명의로 운영했다. 그러다 최씨가 2009년 교육부와 시교육청에서 26억원을 지원받아 자신 명의의 학교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문제가 커졌다.

최씨는 어머니와 형제 등 5명이 토지 사용료를 내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달 패소해 매달 1989만원의 임차료를 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결국 최씨는 임차료를 낼 수 없다며 7일 시교육청에 학교 폐쇄 신청서를 제출하고 학부모들에게도 16일자로 학교 문을 닫겠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신청서를 반려하고 학교 소유권을 학교법인으로 전환할 것을 권유했지만 최씨가 거부했다. 아울러 최씨는 이날 오전 5시 학교 정문에 1t 화물트럭을 갖다 놓고 통학버스의 출차를 저지했다. 또 트럭 견인을 막으려고 차량 밑에 누웠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연행돼 조사를 받고 있다. 학생 96명은 대부분 정상 등교해 수업을 받았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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