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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이어 보험사도…횡령에 정보 유출까지

입력 : 2014-04-16 16:54:50 수정 : 2014-04-16 17: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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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생명 고객정보 관리 부실…삼성화재 설계사 횡령 4억원대 농협생명이 외주업체 직원에게 암호화되지 않은 고객 정보 35만건을 제공한 사실이 뒤늦게 적발됐다.

삼성화재 보험설계사의 사기 사건 피해액은 4억원대까지 늘어나는 등 은행에서 시작된 금융사고가 보험사까지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모든 보험사를 대상으로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 관리, 개인정보 관리 실태에 대한 재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8∼16일 농협생명에 대한 경영 실태 평가 현장 점검 과정에서 고객정보가 허술하게 관리된 사실을 발견했다고 16일 밝혔다.

농협생명은 지난 1월 13∼15일 자체 점검에서 외주업체 직원들의 개인 노트북에 35만건의 고객 개인정보가 저장된 사실을 발견해 곧바로 삭제 조치했다.

문제는 외주업체 직원에게 보험사기방지시스템 구축 등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의 고객정보를 제공하면서 테스트용으로 변환된 자료가 아닌 실제 자료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13일 농협생명이 자체점검을 하기 전에 외주업체 직원이 개인 노트북을 외부로 반출했을 우려도 제기된다. 이럴 경우 농협생명의 고객 정보가 개인정보 유통업체를 거쳐 고스란히 시중에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농협생명은 개인정보의 외부 유출 가능성은 적다고 주장했다.

농협생명은 해당 직원의 USB, 이메일 등 외부유출 경로를 차단했고 자체 점검 기간 개인노트북에 저장된 개인정보는 모두 삭제했다고 해명했다. 외주업체 직원들도 개인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농협생명 관계자는 "외주업체 직원이 철저한 관리 아래에서 작업하고 있어 외부 유출 가능성이 없다"면서 "자체 점검을 하면서 일부 문제 소지가 있어 해당 정보를 모두 삭제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금감원은 농협생명에 대해 벌여온 경영실태평가 점검을 17일부터는 개인정보 관리 부실 검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과 협력해 사실 관계 및 범죄 혐의를 조사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외주업체 직원이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해킹 등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개인정보 외부유출과 관련한 징후는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 경찰은 불법으로 남의 개인정보를 유통한 혐의로 대부중개업체 운영자와 보험설계사 등을 구속 또는 불구속했다.

이 운영자는 중국 조선족으로부터 한국인 개인정보 800만건을 사들였는데 이 가운데 보험사 14곳의 고객 개인정보 1만3천200건이 들어있었다.

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000370], 동부화재[005830], LIG손해보험[002550], 교보생명, PCA생명, AIA생명 등의 고객 정보가 사별로 최소 100여건에서 최대 2천여건포함됐다.

이들 보험사와 위탁 관계에 있는 보험대리점에서 고객 정보를 불법 유통한 것이다. 유출 내역은 고객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보험 계약 정보였다.

삼성화재는 지난해 12월 말 부산 송도지점 보험설계사의 고객 돈 횡령 건에 대해 자체 점검과 경찰 조사를 거친 끝에 고객 9명이 4억2천만원의 피해를 봤다는 내용을 최근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지난해 12월 삼성화재 부산 송도지점 소속 설계사 A씨가 고객 B씨에게서 660만원을 받고서 잠적했다는 민원이 금감원에 접수된 바 있다.

설계사 A씨는 고객 B씨에게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환급금 660만원을 자신에게 맡기면 1년 뒤 800만원으로 불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작년 9월 계좌로 돈을 입금받고 나서 올해 2월 중순께 잠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삼성화재에 해당 보험 사건을 전수 조사하라고 지시했고, 삼성화재는 특별 내부 점검을 통해 피해자가 1명이 아니라 다수이며 피해액이 많이 늘어난 사실을 발견했다. 문제의 보험설계사는 최근 경찰에 잡혀 구속됐다.

보험사의 기강 해이나 부실한 내부통제 사례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금감원은 최근 한화생명으로부터 내부 직원 C씨가 지인 D씨에게 허위 보증 서류를 만들어준 사실을 적발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 외부인은 이 서류를 근거로 대부업체에서 30억원8천만원을 대출받아 잠적했다.

한화생명은 지난해 11월 18일 직원 C씨의 비리를 인지했으나 금감원에 즉시 보고하지 않고 자체 감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화생명이 금감원 모르게 해당 사고를 무마하려 했다는 정황도 일부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보험사의 허술한 내부 통제 문제가 줄을 잇자 금융당국은 올해 보험사에 대해 불시 검사 등을 벌이고 강력히 지도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뿐만 아니라 권역을 가리지 않고 내부 통제가 미흡할 경우 최고경영자까지 엄벌에 처하겠다"면서 "신뢰를 잃은 금융사는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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