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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벽산건설에 결국 파산 선고

입력 : 2014-04-16 16:24:11 수정 : 2014-04-16 19: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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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회생절차가 폐지되면서 파산 수순에 들어간 벽산건설㈜가 결국 법원으로부터 파산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16일 벽산건설㈜에 대해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관재인에 임창기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벽산건설㈜는 회생계획 인가 후에도 건설경기 침체, 신용도 하락으로 인해 수주가 감소해 매출액이 급감했고 계속 적자를 냈다"며 "회생채권을 전혀 변제하지 못했고 벽산건설㈜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차례 회사인수합병(M&A)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생계획 인가 당시 약 250억원이었던 공익채권이 지난 달 720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해 회생계획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총 자산은 약 2628억원, 총 부채는 약 4010억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1382억원 가량 초과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파산 선고에 따라 벽산건설㈜은 파산관재인을 통해 보유 재산을 처분·현금화에 나선다.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 공사현장에 대해서도 파산관재인이 공사를 계속할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마련된 재원은 향후 파산 절차를 통해 채권자들에게 모두 분배될 예정이다. 담보권자의 경우 파산 선고와 상관없이 변제 받을 수 있지만 무담보 채권자의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파산채권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전체 재산이 임금 채권, 조세 채권을 갚기에도 부족하면 파산 절차가 폐지되고 배당은 불가능해진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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