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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환 국토장관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 폐지"

입력 : 2014-04-16 14:58:24 수정 : 2014-04-16 14: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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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주택업계 대표와의 간담회서 밝혀
외국인 투자이민제, 주택조합제도 개선키로
앞으로 과밀억제권역의 소형주택 의무비율이 폐지되고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보유자도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민영주택 건설 시 (적용되는)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시장 자율성 확대를 위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주택건설 업계 관계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업계의 규제 완화 요구를 수용해 이같이 말했다.

현재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 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은 과밀억제권역 내 일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300가구 이상 주택에 대해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20% 이상 짓도록 하고 있는데 이 규정을 폐지한다는 것이다.

이 조항이 폐지되면 민간택지에서 시행되는 주택 건설사업은 주택 규모 제한없이 자유롭게 지을 수 있게 된다.

서 장관은 또 "휴양시설로 한정된 외국인 부동산 투자이민 대상을 경제자유구역 등의 미분양 아파트에 한해 허용하기로 하고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직장 주택조합의 조합원 가입 허용 자격은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보유자로 확대되고 규모 제한도 완화해 중대형 아파트까지 지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서 장관은 "주택조합제도도 조합원의 자격 요건, 주택 규모 제한, 등록사업자 소유토지 사용 허용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제로(0) 베이스'에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최근 주택시장 분위기에 대해 "지난해 수도권 주택가격 하락세가 진정되고 주택 거래량이 예년 수준으로 회복되는 등 시장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다행이지만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시장 회복세 확산을 위해 재건축 규제 완화를 필두로 전매 제한, 분양가 상한제 신축운영 등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가고 공유형 모기지(주택담보대출) 등 장기 저리 모기지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또 "민간 여유자금의 임대주택시장 참여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리츠'(부동산 투자회사)를 활성화할 계획이므로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건설업계는 이외에도 신축 공동주택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활성화 지원, 공공택지 공급방법 개선, 정비사업 공공관리제도 개선 등 다양한 규제 완화 방안을 건의했다.

김문경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연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규제완화로 회복 기미를 보이던 주택시장이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발표 이후 다시 침체로 돌아섰다"며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 조정, 오피스텔 분양보증 도입 등 추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성래 동익건설 회장은 "주택사업은 산업 연관효과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커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주택경기를 살려야 한다"며 "주택 관련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장관 이에 대해 "정부가 미처 보지 못한 손톱 밑 가시와 같은 규제를 업게가 적극 발굴해 주면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화답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창민 한국주택협회 회장, 김문경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과 양 협회의 회원사 사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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