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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의세금이야기] 한·미 ‘조세정보협정’ 세금폭탄의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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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4-15 21:23:55 수정 : 2014-04-15 21: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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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금융사 임원이 말했다. “지금 강남에선 난리가 아닙니다.” 뜬금없는 소리에 무슨 말인지 의아했다. “미국에 예금이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미국과 한국 국세청 간에 조세정보를 교환한다고 하니 날벼락을 맞은 겁니다.”

미국은 제로 금리이기 때문에 한국 금융기관에 100억원대 예금을 가지고 있는 미주 한인자산가가 있다. 그는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한국 내 이자소득세 15.4%보다 낮은 13.2%의 이자소득세만 원천징수 받았지만 미국 재무부에는 신고하지 않았다. 미국 시민권자나 거주자는 해외에 1만달러 이상의 금융계좌를 하루라도 보유한 적이 있으면 소득세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해외금융계좌신고(FBAR)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벌금(Penalty)이 부과된다. 신고하지 않은 해마다 매년 가산세가 부과되고 고의가 인정되면 벌금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다. 그러나 외국 정부의 협조를 받지 않는 이상 계좌추적이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동안 신고하지 않았다.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이런 문제점을 인식한 미국 과세당국이 2010년에 해외계좌신고법(FATCA)을 신설해 미국 거주자는 5만달러(저축성보험은 25만달러)를 초과하는 해외 금융자산을 소유한 경우 매년 개인 소득세 신고 시에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게다가 미국 납세자가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미국 국세청은 일명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에 따라 미국 납세자 계좌를 보유한 전 세계 금융기관으로부터 미국인 계좌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납세자의 신고 없이도 알 수 있게 되었다. 스위스나 일본도 미국과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해 조세정보를 주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도 자료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지난 3월 17일 협정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개인 5만, 법인 25만달러가 넘는 계좌를 갖고 있는 미국 납세자(시민권자, 영주권자, 장기체류자, 주재원 등)의 금융계좌는 미국 국세청에 통보된다. 시장에서는 벌써 5만달러 이하가 되도록 예금을 쪼개 분산예치하고 있고, 저축은행이나 농수협과 우체국 등은 보고 대상 금융기관에서 제외된다는 헛소문에 자금을 이동시키고, 금융자산 대신 골드바 등 현물자산으로 바꾸고 있다. 내년부터 정보가 교환되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

미국 거주 한인동포들은 1만달러 이상의 FBAR를 불이행한 행위에 대해 벌금이나 형사기소를 당하거나 세금은 세금대로 추징당하는 최악의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하려 해도 국적포기세 등으로 쉬운 게 아니다. 협약발효일 이전에 개설한 기존계좌와 그 이후의 신규계좌로 구분해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구체적 내용에 대해 금융위원회에서 6월까지 ‘금융기관 이행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라 아직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는 전문가가 없다. 한국 금융기관이 미국인 금융계좌를 선별해 한국 국세청에 보고해야 하는데 그 기준에 자신이 걸리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국세청이 미국에 주는 자료범위에 따라 국내에 자산을 가지고 있는 미국 거주 한인동포들의 상당수가 범죄자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 보인다.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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