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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서 오토바이 달릴까? 美 무역대표부 법 개정 요구

입력 : 2014-04-04 22:02:53 수정 : 2014-04-04 22: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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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가 고속도로를 주행할 수 없는 우리나라의 도로교통법에 대해 미국 정부가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2014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이륜차의 소음기준 완화에 대해서는 협상의 진전이 있었지만 고속도로의 주행 금지 법률은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고속도로에서 대형 이륜차의 주행을 허용하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밝혀 우리나라에 법규 개정을 요구하는 상황을 전달했다. USTR의 보고서는 해마다 3월 말에 의회에 제출한다.

미국의 이 같은 요구는 할리데이비슨을 비롯한 대형 이륜차의 판매가 법률 개정을 통해 늘어날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기흥인터내셔널이 수입·판매하는 할리데이비슨과 BMW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하는 BMW모토라드가 있고 혼다코리아, 야마하코리아 등 대형 이륜차를 판매하는 브랜드가 늘어나고 있다.

미국의 움직임에 이륜차 업계는 환영의 뜻을 보였다. 한 이륜차 수입사 관계자는 “대형 이륜차가 고속도로를 달리지 못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청은 반대의 입장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헌법재판소도 도로교통법에 합헌 결정을 내렸고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다일 기자 aut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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