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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무면허 음주사고 3회, 3년간 면허취득 제한

입력 : 2014-04-04 06:00:00 수정 : 2014-04-04 07: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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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운전면허 결격기간 손질
적성검사 불합격자 바로 응시
앞으로 무면허 상태에서 3회 이상 음주 교통사고를 내면 운전면허 취득 제한 기간이 현재 1년에서 3년으로 늘게 된다. 운전면허 적성검사에 불합격해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간 기다릴 필요 없이 언제든지 면허시험을 다시 치를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3일 등록규제 140여건 가운데 서민생활 안정, 비정상의 정상화 등과 관련 있는 11개 규제를 올해 중점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우선 교통법규 위반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는 제한 기간(결격기간)을 손질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3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하거나 3회 이상 음주 교통사고를 내면 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각각 2년과 3년의 결격기간이 부여됐다.

하지만 무면허자가 음주 운전이나 음주 사고를 3회 이상 낸 경우에는 별다른 규정이 없어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1년 동안만 면허 취득이 금지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무면허자가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할 경우 2년, 음주사고를 3회 이상 낸 경우 3년의 결격기간을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최근 들어 면허가 취소된 뒤에도 음주운전이나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를 상습적으로 내는 경우가 많은데 규정이 없어 ‘입법불비’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교통사고를 3회 이상 하다 적발된 경우는 2010년 470건, 2011년 541건, 2012년 562건으로 점점 늘고 있는 추세다.

대신 적성검사 불합격으로 인한 면허취소자에 대한 결격기간(1년)은 완전히 없애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됐거나, 1종 면허 적성검사에 불합격한 사람이 2종에 응시할 경우에만 결격기간 없이 바로 시험을 볼 수 있었다.

전국의 주택·상가 밀집지역 가운데 보행자사고가 잦은 구간의 제한속도를 낮추는 방안도 추진된다. 경찰청은 지난달부터 대상구간 선정에 들어갔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제한속도를 시간당 최대 30㎞까지 낮출 계획이다.

이밖에 산업·공업단지 주변도로에서는 좌회전과 유턴 허용을 확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서바이벌 게임용 모의 총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이태영 기자 wooa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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