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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연금담보대출 연체 이자율 12%에서 6.4%로 낮춰

입력 : 2014-03-28 07:42:08 수정 : 2014-03-28 07: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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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금융기관 부채상환을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담보로 국민연금에서 돈을 빌린 신용불량자 구제를 위해 고리의 연체이자율을 낮추기로 했다.

2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4월부터 국민연금 신용회복지원 대여 사업을 통해 돈을 빌려간 신불자의 연체이자율이 연 12%(고정금리)에서 6.4%로 5.6% 포인트 낮춰진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미상환자 1인당 연간 평균 12만5000원, 최대 109만3000원의 이자가 줄어 들 것으로 예상했다.

국민연금 신용회복지원 사업은 생활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불자로 전락한 이들에게 `패자부활전'의 기회를 주자는 취지로 이명박 정부가 정권 초기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대표적인 'MB표' 사회 취약계층 보장책이었다.

신불자가 그간 낸 국민연금의 절반(50%)을 담보로 돈을 빌려 금융권 부채를 갚는 대신, 미리 앞당겨 쓴 국민연금은 연 3.4%의 이자율에 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갚으면 되도록 했다.

사업출범 당시 실효성 의문과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낸 연금을 빚을 갚는데 쓰는 것은 국민연금의 재정기반을 흔들어 연금불신을 낳을 우려가 있다며 반대여론이 드셌다.

사업 시행 효과도 기대치에 못 미쳤다.

2008년 6∼12월 대여신청을 받은 결과, 이 사업 이용자는 전체 대상자 약 29만3000명 중 6626명으로 2.3%에 그쳤다. 대출금액도 186억200만원으로 예상금액 3885억원의 4.8%에 불과했다.

이 사업을 통해 대출받은 6626명 중 2013년 12월31일 상환기간이 끝난 이후 상환을 완료한 대출자는 3663명, 상환금액은 118억원이다.

지난 2월말 현재 2963명이 68억원을 갚지 못했다. 이로 인해 미상환자 중에는 짧게는 1~2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째 이자가 밀려 연 12%의 연체이자율에 시달리는 예가 많았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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