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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취업제한 대학까지 확대 앞으로 대학 교수 역시 초·중·고 교원과 마찬가지로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교단에서 퇴출된다.

교육부는 16일 “최근 대학 내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교수가 해당 학과에서 수업을 실시하면서 학생들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대학 교수의 성범죄를 근절하고 피해 학생 보호와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 등을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여성가족부와 협의를 거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유치원과 초·중·고교에서 대학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현행 해당 법률(제56조)은 성범죄로 실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형기나 치료감호 집행 종료일부터 10년간 유치원· 초·중·고교· 학원 등에서 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충남 공주대에서 제자를 성추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교수가 올 새 학기 전공과목 강의에 나서자 학생들의 2차 피해 논란이 일었다.

교육부는 아울러 성희롱의 비위 정도와 과실이 약할 경우 견책에 그치는 징계 기준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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