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지방공기업 부채 감축·경영효율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지방공기업 부채감축계획 작성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부채비율이 200% 이상이거나 부채가 1000억원 이상인 지방공기업은 반드시 부채감축계획을 작성해 지자체장의 승인과 지방의회의 보고를 거쳐 4월 말까지 안행부에 제출해야 한다. 부채감축계획에는 부채 감축 및 경영손익 개선을 위한 사업 구조조정, 미분양 자산 최소화, 원가 절감 및 수익 창출계획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담겨야 한다.
이태영 기자 wooa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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