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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男과 문자 100건' 주고받은 유부녀, 불륜?

입력 : 2014-02-17 13:15:28 수정 : 2014-02-17 13: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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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남성에게 한 달에 100여차례의 문자를 주고받은 유부녀에게 법원이 "상대 남성의 부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울산지법은 A(54.여)씨가 이웃에 살던 유부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구 청구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1985년 결혼해 1992년쯤부터 울산시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거주한 A씨 부부는 이웃인 B씨 부부와 친하게 지내왔다. 그러던 중 2012년 10월쯤 A씨는 자신의 남편과 이웃집 부인 B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보고 불륜을 의심하게 됐다. A씨의 남편과 B씨는 2011년 1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많게는 한달에 100여건이 넘는 문자메시지와 통화를 주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A씨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피고와 남편의 불륜, 부정행위로 자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극도의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므로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의 남편과 피고가 별다른 이유 없이 빈번하고 지속적이게 연락을 주고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상식에 비춰 적절했는지는 의문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연락을 자주 주고받은 사실 만으로는 원고의 남편과 피고 사이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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