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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경력단절여성 취업확대 정착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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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2-11 21:45:43 수정 : 2014-02-11 21:5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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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고용률 현저히 낮은 M자형
일·가정 양립 근로체계 전환돼야
바야흐로 우리나라에도 여풍(女風)의 시대가 도래했다. 대통령도 여성이고, 사법고시 수석도 여성이 차지했다. 여성의 대학진학률은 몇 년째 남성을 앞섰다. 그러나 높아지는 여성의 학력수준에도 경제활동참가는 여전히 부진하다. 2012년 여성 고용률은 53.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국가 중 25위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대졸 이상의 고학력 여성 고용률은 60%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이다. 또한 남녀 고용률 격차는 29%포인트로 OECD 국가 중 한국만이 유일하게 20%포인트를 넘는다. 고원형태를 보이는 남성 고용률과 달리 여성의 경우 30대가 현저히 낮은 M자형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여성 고용률의 정체, M자형 고용률의 원인은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아직도 출산·육아에 따른 경력단절 문제가 해소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포기한 여성은 전체 생산 가능 여성인구의 21%에 이르며, 이들의 근로소득 손실분은 60조원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여성의 경력단절은 근로소득 손실이라는 개인적 손해뿐 아니라 사회적 측면에서도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 저출산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미래의 인적자본을 감축시켜 경제성장 동력을 약하게 할 것이다.

조하현 연세대 교수·경제학
따라서 정부는 지난 9일 ‘여성 경력유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여성의 생애주기별로 모성보호, 보육, 재취업 지원 및 일·가정 양립 문화를 조성해 여성의 경력유지 및 경제활동참가를 돕겠다는 방침이다.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아동돌봄서비스의 확대, 시간선택제 일자리 등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실행에 앞서 몇 가지 사안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육아휴직제도가 현존하나 민간기업에서는 이를 쉽게 사용하지 못하는 암묵적인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 이에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남성위주의 장시간 근로체계에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방안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 고용률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현재에도 이미 높은 여성 일자리의 비정규직화를 더욱 고착화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장기적으로 여성 노동시장의 환경 자체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여성의 경력단절 후 ‘재취업’보다는 애초에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경력유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아이돌봄서비스,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회사 내 놀이방 설치 등은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제도가 될 것이다. 여성노동자의 경력유지는 수년간 길러놓은 인재가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며, 구직자 탐색 비용과 직무교육(OJT)비용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기업에도 유리할 것이다.

셋째, 여성이 출산·육아로 겪는 물리적·경제적 갈등 외의 심리적 갈등까지 고려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워킹맘은 육아와 가사로 인한 피로감뿐 아니라 조직에서 본인의 성장 비전에 회의감을 느껴 퇴직을 선택하기도 한다.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제너럴일렉트릭(GE)은 임신 중이라 할지라도 성취동기가 높은 여성을 단순 보조업무로 배치할 경우 오히려 업무만족도를 약화시킬 수 있음을 파악하고 성과중심의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뉴욕생명투자법인, 매킨지의 경우에도 워킹맘이 출산 전후 업무 공백 상황에서 겪는 재적응 문제를 고려해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기업에서도 업무 공백으로 여성 스스로 위축감을 느끼지 않도록 다양한 자체 프로그램의 개발, 일하는 문화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여성의 경력단절문제는 여성 개인의 문제뿐 아니라 가정의 문제, 나아가 사회의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족, 보육 관련 공공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수준(2009년 기준)으로 OECD 평균(2.6%)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며, 기업이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줘야 할 것이다. 또한 새로운 제도의 개발 이외에도 기존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도 힘써야 한다.

조하현 연세대 교수·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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