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부처와 공기업의 건전한 상호 견제가 사라져선 안 된다. 현실은 낙하산인사 등으로 퇴직관료가 공기업 임원을 독차지하게 됨에 따라 주무부처로서는 공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렵게 된다. 공기업은 역시 달리 독자적인 입장을 가지기 어려운 구조로 전락한다.
공기업 기관장과 임원 공모제도의 문제점은 개선돼야 한다. 현재 공모제도는 여러 면에서 제한적이다. 모집 관련 정보가 제한적이고, 지원자에게 공기업 정보 등을 사전에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다. 후보의 자질과 사업계획서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정된 사람을 추대하기 위한 하나의 들러리로 전락될 소지가 크다.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 |
근본적으로 손봐야 하는 것은 공기업의 경영평가제도다. 매년 경영평가단이 급하게 구성되고 효율적인 사무국도 없는 등 평가의 적절성, 실효성이 미흡하다. 평가단의 구성과 평가 방법 등을 혁신해야 한다. 평가 과정·결과 등은 기재부나 정치적인 영향에서 독립할 필요가 크다. 해당 자료가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해당 공기업에 제대로 피드백이 되어 충분하게 활용되어야 한다. 지난번 철도노조 파업 때 코레일 방만경영의 구체적인 사례와 자료가 제대로 제시되지 않았다. 경영평가 자료의 보존이나 피드백 등이 이루어지지 못함을 간접적으로 보여준 셈이다.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공기업에도 파산에 준하는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기존 임직원에 대한 책임추궁과 그에 따른 제재 등으로 경영 합리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공기업은 공공서비스 제공자인 동시에 기업이므로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지원하면서 동시에 방만경영 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공기업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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