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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해석 제각각… 의사도 ‘헷갈려’

입력 : 2014-01-13 20:13:14 수정 : 2014-01-14 08: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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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내부도 의견 갈려 총파업 결의문서 ‘민영화’ 빼기도
정부 “자회사 영리허용은 관계없어” 野 “민영화 전단계”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지난 12일 조건부 의료계 총파업 선언을 하면서 ‘의료 민영화’ 프레임을 걷어냈지만 의료민영화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철도 민영화에 이어 민영화 저지 투쟁 2라운드에 돌입했고, 시민·사회단체는 13일 의료 민영화 반대 100만명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변화가 있다면 ‘민영화’ 대신 ‘영리화’로 구호가 바뀐 정도다. 의료 민영화를 둘러싸고 정부와 민주당, 의료계, 시민단체의 논쟁이 평행선을 달리는 것은 의료 민영화 개념에 대한 해석부터 다르기 때문이다.

노환규 의협 회장도 전날 총파업 결의문에 의료 민영화라는 표현을 뺀 이유에 대해 “의료민영화의 의미가 각기 다르게 해석되고 있어 의협의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이 때문에 의협 내부 투표에서도 의료 민영화 반대가 60%가 넘고, 나머지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한 바 있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의료 민영화를 반대한다는 것은 경제논리로 보건의료에 투자해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뜻이고, 민영화 찬성은 의료기관 당연지정제 폐지에 찬성한다는 의미”라고 의료 민영화에 대한 의협 자체 해석을 내놨다.

의료기관 당연지정제는 의료기관을 열면 의무적으로 건강보험 환자를 진료하도록 하고 진료비를 정부에서 통제하는 것을 뜻한다. 의협은 의사(의료기관)가 정부와 강제 계약상태에 있어 불리하다며 2012년 당연지정제 폐지에 관한 헌법소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즉 의사들은 의료기관 당연지정제를 관치의료로 보기 때문에, 의료 민영화를 반대한다는 것은 관치의료를 찬성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의견이 나오는 것이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일부 회원들은 “노 회장은 집회에서는 ‘관치의료 반대’를 외치고 돌아서서는 ‘의료 민영화 반대’를 주장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내부 의견이 엇갈리는 의료계와 달리 정부와 야당, 시민사회단체의 해석은 단순하다. 우선 정부는 국민이 공보험(건강보험)에 당연(강제) 가입하고 의료기관 당연지정제를 통해 수가를 통제하는 현행 의료보험제도와 달리, 국민들이 공보험과 민간보험 중 선택적으로 가입하고, 의료기관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는 것이 진짜 의료 민영화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의료법인 자회사의 영리활동 허용 등의 보건의료서비스 투자 활성화대책은 의료 민영화와 거리가 멀다는 것이 정부의 논리다.

반면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공공성에 기반을 둔 보건의료서비스에 영리활동을 허용해 이윤추구를 극대화하도록 한 것이 의료 민영화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한다. 다만 표현상 ‘의료 영리화’가 더 정확하고 포괄적으로는 의료 민영화가 맞다는 것이다.

조원준 민주당 보건복지전문위원은 “정부가 말하는 민영화는 의료기관 당연지정제가 폐지돼 공보험 체계가 완전히 무너진 극단적인 결과만을 뜻하는 것”이라며 “민영화로 가는 프로세스(과정)와 결과를 모두 포함해 민영화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김남희 복지노동팀장은 “보건의료를 투자자의 수익창출 도구로 보고 시장영역으로 가져가면 건강보험으로 지원되지 않는 상품과 서비스가 늘어 환자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며 “정확한 표현은 의료 영리화이지만, 영리화는 민영화의 바로 전 단계”라고 말했다.

김수미 기자 leol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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