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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에서 10살 하녀, 주인에 맞아 죽어…아동 권리 보호 부재 논란

입력 : 2014-01-12 12:42:44 수정 : 2014-01-12 12: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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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펀잡주의 모자 진드라카에서 지난주 하녀로 일하는 10살의 어린 소녀가 주인에게 맞아 죽은 사건이 발생해 파키스탄이 충격에 빠졌으며 오랫동안 문제로 지적돼온 아동 인권 보호 부재를 이번에는 반드시 뿌리내릴 수 있게 하는 조치가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영국 BBC 방송이 11일 보도했다.

사건이 발생한 모자 진드라카는 아이로니칼하게도 '삶이 보호받는 곳'이란 의미이다.

이람 란잔이라는 이 소녀는 지난주 주인 가족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왔지만 병원 도착 직후 숨졌다. 병원의 그녀의 몸에서 심한 구타와 고문의 흔적을 발견, 경찰에 신고했고 이람을 고용한 마흐무드 가족은 경찰에 체포됐다.

이람을 구타한 나시라 마흐무드는 "이람이 3차례나 돈을 훔쳐 화가 나 있었다"며 "이람이 숨진 것은 사고일 뿐 그녀를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경찰에 말했다.

이람의 사망은 파키스탄의 아동 인권 보호가 얼마나 미비한지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

파키스탄은 전체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18살 미만의 미성년자이다. 그러나 빈곤 때문에 1200만 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이람처럼 남의 집에서 하녀로 일하거나 거리에서의 구걸 등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

이람이 사망한 지난주 아즈라하는 15살의 또다른 소녀가 자신이 하녀로 일하는 라호르에서 주인에게 성폭행당한 뒤 스스로 목을 매 자살하는 사건도 있었다.

파키스탄의 아동인권보호협회(SPARC)는 파키스탄에 아동 인권 보호를 위한 법 제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도 문제이지만 그나마 있는 법들조차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람의 죽음을 파키스탄에 아동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가 뿌리내리게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사고로 손을 잃은 이람의 어머니 주바이다 비비는 남편마저 수입이 전혀 없어 이람을 하녀로 보낼 수밖에 없었다며 부자집에 가면 거리에서 구걸을 하는 것보다는 안전할 것으로 생각했다며 통곡했다. 이람은 주바이다의 세 딸 가운데 막내로 이람의 두 언니 역시 하녀로 일하면서 부모를 봉양해 왔다.

이람이 무흐무드 집에서 요리 등 집안일을 하면서 받은 봉급은 불과 월 23달러(2만4400원)로 그녀의 어린 그녀의 고생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액수였다. 그녀는 이 돈을 받기 위해 주인 부부로부터 밧줄로 묶인 채 고문을 당하는 등 힘든 생활을 견뎌야만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SPARC의 사자드 체마 회장은 파키스탄은 이제 어린이들이 이처럼 힘들게 일하도록 방치할 것인지 그들을 보호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며 어린이 보호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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