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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인도적 체류자 가족 지역건강보험 배제는 인권침해”

입력 : 2014-01-09 14:17:43 수정 : 2014-01-09 14: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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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난민법’상 인도적 체류자와 그 가족의 가입을 배제한 현행 지역 건강보험제도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인도적 체류자 및 그 가족들이 건강보험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인권위 조사결과 인도적 체류자격을 소지한 사람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건강보험 가입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9월 기준 한국에 있는 인도적 체류자는 176명이다.

이들은 출신국으로부터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어 우리 정부가 국내 체류를 허가한 사람으로 그동안 국내 의료보호 제도에서 소외돼 있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인권위는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는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인간에 적용되는 기본적 권리이고, 국가는 개인의 불가침적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며 “우리나라에 장기간 거주하는 인도적 체류자가 지역 건강보험제도에 가입하지 못하여 높은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 등 적절한 건강관리를 받지 못한다면, 이는 인도적 보호라는 인도적 체류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앞서 국내에서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한 가족이 지난해 1월 “지역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서 자녀 3명이 아파도 비싼 병원비 때문에 병원 진료를 받기가 어렵다”며 진정을 냈다.

오현태 기자 sht9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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