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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美서 연비과장" 4190억원에 보상 합의

입력 : 2013-12-24 09:30:49 수정 : 2013-12-24 09: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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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미국 소비자들이 연비가 과장됐다며 제기한 집단소송으로 약 4190억원의 합의금을 받게 됐다.

23일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북미 법인은 연비 과장과 관련한 집단 소송에서 소비자와 합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합의 금액은 2011년~2013년에 현대차 구매고객 60만 명에게 2억1000만 달러, 30만 명의 구매고객에게 기아차는 1억8500만 달러 수준이 될 전망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차량 소유주가 보유기간 동안 보상금을 나눠받는 방식과 함께 일시불로 지급받거나 보유기간 동안 연료 보상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는 방안이 추가됐다.

▶ 2012년 현대의 준중형차 엘란트라(아반떼)가 고속도로에서 갤론당 40마일을 주행할 수 있다고 광고했지만 실제 연비가 이에 미치지 못하자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에 나섰다.
앞서 현대차와 기아차는 2012년 11월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조사로 13개 차종 90만대에서 연비가 실제보다 과장됐다는 결과가 나왔다.

해당 차종은 현대차 엘란트라(아반떼), 쏘나타 하이브리드, 엑센트, 아제라(그랜저), 제네시스, 투싼, 벨로스터이며 기아차 쏘렌토, 리오, 소울, 스포티지, 옵티마 하이브리드(K5 하이브리드)다.

현대기아차는 연비 과장 사태가 벌어지자 사과문을 발표하고 직불카드 등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발표하며 발빠른 대응에 나섰지만 미국 소비자들은 집단 소송을 택했다.

한편, 현대기아차는 국내에서도 연비 과장과 관련해 소비자들의 소송이 있었지만 최근 1심에서 ‘연비 과장은 없다’는 취지의 원고 패소판결이 나왔다.

이다일 기자 aut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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