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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토지개혁·주체사상 표현 안고쳐… ‘한일합방’ 용어도 지적

입력 : 2013-11-29 19:00:59 수정 : 2013-11-29 19: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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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과서 7종 41건 재수정 명령 교육부가 29일 리베르스쿨을 제외하고 7종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 출판사에 통보한 수정명령 41건은 주로 근·현대사 내용에 집중돼 있다. 친일·독재 미화 및 ‘우편향’ 논란을 야기한 교학사 교과서는 주로 일제 강점기와 이승만 정권 시절 우호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수정 대상이었다. 반면 새누리당과 보수진영에서 ‘좌편향’이라고 비판한 금성출판사 등 6종의 교과서는 8·15 광복 이후 정부수립과 6·25전쟁, 박정희·전두환 독재정권 당시 대한민국의 부정적인 면을 기술한 부분이 문제로 지적됐다.

◆교학사 교과서, 우편향 중심 수정명령 8건

교학사는 애초 교육부의 교과서 수정작업에 적극 호응했지만 금성출판사와 함께 가장 많은 8건의 수정명령을 받았다.

대표적으로 ‘친일파 청산의 과제’(307쪽)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헌법에 의해 행정부만이 경찰권을 가질 수 있기에 특별 경찰대 해산을 명령했다’는 식으로 기술한 것이 이승만정부의 ‘반민특위’(친일파의 반민족 행위 처벌 기구) 해산 조치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교육부는 따라서 ‘헌법에 의해 행정부만이 경찰권을 가질 수 있기에’란 부분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고종의 망명 시도와 독살설’(252쪽)에서 사용한 ‘한일합방’이란 용어도 일본의 입장이 반영됐으므로 ‘한일병합’으로 바꾸라고 지시했다.

또 일제 침략전쟁에 대한 협력과 저항을 설명하면서 ‘애국지사들은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없었다’고 쓴 것은 당시 지하활동 등을 통해 끊임없이 독립운동을 전개한 애국지사의 활동을 축소할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삭제를 요구했다.

고려대 설립자 인촌 김성수의 광복 직전 동향에 대해서는 친일행적에 대한 비판이 있고, 김성수가 일본식 성명 강요를 거부하거나 일제가 제의한 작위를 거절했다는 내용은 사실 확인이 어려우므로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 다시 쓰라고 지시했다. 

◆6종 교과서, 좌편향 논란 집중 수정명령


6종 교과서에 대한 수정명령 대상은 북한의 토지개혁처럼, 특히 북한 관련 서술 내용이 많았다. 금성출판사와 두산동아, 미래엔, 비상교육, 천재교육은 광복 후 북한이 무상 몰수·무상 분배 방식의 토지개혁을 실시했다고 썼다. 앞서 교육부가 수정 권고를 한 사안이지만 ‘문제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북한의 토지개혁 당시 농민이 분배받은 토지의 소유권에 제한이 있었음을 서술하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금성출판사와 천재교육, 두산동아가 북한의 주체사상이나 사회주의 경제에 대한 기존 서술을 유지한 것도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소개해 학생이 잘못 이해할 소지가 있다며 수정하거나 사회주의 경제의 문제점을 추가하라고 했다. 

나승일 교육부 차관이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교 한국사 교과서 수정보완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는 내년 고교 신입생이 사용할 한국사 검정 교과서 8종 가운데 7종에 대해 41건의 내용 수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비상교육 등 4개 출판사가 광복 이후 정부수립 과정을 기술한 부분을 수정·보완했지만 여전히 남북분단의 책임이 남한에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며 수정을 지시했다.

이밖에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의 주체(북한, 두산동아)와 6·25전쟁 당시 북한의 민간인 학살 사례(미래엔), 언론·종교·여행·거주이전의 자유 억압과 공개처형 등 북한의 인권 탄압 사례(천재교육)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고 명령했다.

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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