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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에 상습 허위전화 건 50대 징역 6월형

입력 : 2013-11-11 16:04:30 수정 : 2013-11-11 16: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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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112에 허위 신고전화를 건 50대 남성이 징역 10월형이라는 철퇴를 맞았다.

11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용민 판사는 112신고센터에 10차례나 허위 신고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서모(53)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씨는 지난 9월 9일 오후 1시 20분께 김제시 자신의 11층 아파트에서 술 취한 채 112에 전화를 걸어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겠다"고 전화, 경찰이 긴급 출동하는 등 2012년 6월부터 10차례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는 조사 과정에서 외로움으로 대화상대가 필요해 "자살하겠다", "살인사건이 났다", "경찰에게 맞았다" 등의 허위 신고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씨는 지난 8월 4일 오후 7시께 서울 모 아파트에서 전처의 목을 졸라 타박상을 입히는 과정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허위신고로 경찰관들이 무의미하게 출동을 반복해 인력과 시간을 허비시켰고, 동종범행 등으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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