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용인도시公, 400억 회사채 멋대로 발행

입력 : 2013-09-05 00:33:34 수정 : 2013-09-05 00:33:34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안행부 승인 안 받아 물의… 市, 특별감사 착수
도시公 “2010년 승인범위에 포함… 문제없다”
5000억원이 넘는 부채 등으로 안전행정부로부터 경영개선명령까지 받은 용인도시공사가 법적 승인기관의 승인없이 400억원의 회사채를 임의로 발행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4일 경기도 용인시와 도시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역북지구 토지보상비를 마련하기 위해 발행한 채권이 만기도래하자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00억원씩 모두 400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했다. 지방공기업법 등에는 공사가 회사채를 발행할 경우 반드시 상급 자치단체와 해당 의회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300억원이 넘을 경우 안전행정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명시돼 있다.

공사는 안행부의 발행 ‘불가 입장’과 용인시의 ‘불가 지시’를 무시한 채 회사채를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용인시 관계자는 “재정난을 겪고 있는 공사가 회사채를 임의로 발행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추후 발행 시 사전 승인받도록 지시했으나 또다시 200억원을 발행했다”며 “이 같은 행위가 지방공기업법 등에 어긋나 감사부서에 감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현재 공사에 대해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사는 2010년 5월 역북지구 토지보상비 마련을 위해 1900억원의 회사채 발행을 승인받고 이 가운데 1800억원을 발행했는데 중도에 1000억원을 갚았기 때문에 이번에 발행한 회사채는 승인범위(1900억원)에 포함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당시 1000억원을 갚은 행위는 채무상환이 아니라 이미 발행된 사채를 상환한 ‘차환’이어서 별도 승인이 필요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는 명백한 ‘채무상환’이기 때문에 지방공기업법과 시행령, 도시공사 설립운영조례에 어긋난다며 있을 수 없는 일로 규정하고 있다. 공사는 시청주변 역북택지지구(41만7000㎡) 개발사업을 위해 토지보상비로 3600억원을 투입했고 이 가운데 1800억원을 공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했다.

이런 가운데 계약기간 만료 후 해약을 요구하면 원금에 이자까지 물어주는 ‘토지 리턴제’ 방식으로 C·D블록 8만4000㎡를 1808억원에 한 업체에 매각했다. 공사는 이 돈으로 앞서 발행한 회사채 1000억원을 갚았으나 추후 C·D블록 토지 소유자가 개발이 어렵게 돼 토지 리턴권을 행사하자 원금 1808억원에 이자 40억원까지 물어주면서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다.

역북지구의 토지분양은 현재 20%도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공사의 부채총액은 무려 5544억원에 달했다. 이 같은 이유로 공사는 최근 안전행정부가 전국 324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도 경영실적에 대한 경영평가’에서 최하위인 ‘마’등급을 받아 경영개선 명령과 함께 임직원 모두 성과급을 반납하는 상황에 처했다.

용인=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
  • 오마이걸 유아 '완벽한 미모'
  • 이다희 '깜찍한 볼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