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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우버 영업행위는 불법”

입력 : 2013-08-19 19:07:00 수정 : 2013-08-20 00: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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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등에 고발조치 지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승객과 리무진 차량을 연결해주는 ‘우버(Uber) 서비스’의 문제점을 지적한 세계일보 보도〈8월19일자 8면 참조〉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이 서비스에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버의 영업행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금하고 있는 유상운송, 운전자 알선행위 등에 저촉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택시업계의 업역 침해로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유상운송 금지 위반과 대여사업자의 운전자 알선금지 위반은 각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여사업자의 유상운송·알선금지 위반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서울시와 전국대여자동차조합연합회 측에 사실관계를 확인해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두 차례에 걸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우버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관계를 파악해 필요한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러나 우버가 국내에 사무실도 없고 전화 연락도 안돼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미국계 차량 모바일 예약 서비스 업체인 우버의 한국지사는 사업자등록 등의 인허가 절차 없이 지난 6월부터 서울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승객이 앱을 통해 차량을 요청하면 스마트폰에서 전송되는 위치정보를 통해 차량을 배차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콜택시와 다름없지만, 앱을 통해 렌터카와 운전사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사실상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영준·김민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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