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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전군표 로비’ 대가성 규명 주력

입력 : 2013-07-29 19:57:38 수정 : 2013-07-30 11: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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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출국금지… 소환 시기 저울질
전 前청장 “금품 안받아” 부인
CJ그룹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29일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 대한 CJ 측의 금품로비 의혹의 대가성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이날 전 전 청장의 출국을 금지했으며, 조만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앞서 2006년 하반기 CJ그룹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및 납세 업무 등과 관련해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만달러와 고가의 명품 시계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허병익(59) 전 국세청 차장을 27일 구속했다. 검찰은 전날 허 전 차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재현(구속기소) CJ 회장이 2006년 7월 전 전 청장의 국세청장 취임을 전후해 허 전 차장을 통해 전 전 청장에게 금품 로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전 전 청장 측은 “금품을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CJ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와 관련해 국세청은 2006년 이 회장의 주식 이동 과정을 조사해 3560억원의 탈세 정황을 확인했지만 한 푼도 세금을 추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CJ 측의 대책회의 내용이 담긴 ‘세무조사 대응 문건’을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문건에는 국세청 본청과 서울지방국세청 고위 간부들의 출신 지역·학교·경력 등과 이에 따른 대응 전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2008년 이 회장의 차명재산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당시 CJ 측이 국세청에 “검찰 고발은 하지 말아 달라”며 로비를 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실제로 CJ가 1700억원가량을 자진 납세하자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

박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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